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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예정일



2020년 귀속 202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예정일 입니다. 확인방법은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에 로그인한후 조회발급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사항조회 에서 확일할 수있습니다. 2021년 지급예정일은 8월26일 입니다.

또한 조회발급.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2020년 소득자료와 이전 결정내역,신청대상자 안내문 개별인증번호도 확인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신청당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이 되며 환급계좌 수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한 최근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단, 신고서에 환급계좌가 기재된 5천만원 미만 환급액은 해당 신고서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개별세목으로 신청한 계좌가 있는 경우 모든세목으로 환급계좌를 신청하더라도 개별세목 계좌가 우선합니다.
다.

장려금 계좌개설 신고는  검색 일반세무서류신청- 세목 근로장려금 신청구분 인터넷신청으로 하고 조회하기

장려금용 계좌계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 신청으로 신고,변경가능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최초 지급요구일)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최초로 요구한 날

미수령환급금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금 수령이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1년 경과한 미수령환급금은 [지급요청] 선택하시면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재결정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하여 환급계좌를 개설(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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